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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T 알리미

2023년 제2호 KIMST 알리미(미지급인건비 계상 및 변경)

2023년 제2호 KIMST 알리미(미지급인건비 계상 및 변경) 상세정보
작성일 2023-06-09 조회수 146

2023년 제2호 KIMST 알리미(미지급인건비 계상 및 변경) (하단 설명)

KIMST 알리미 제2호 www.kimst.re.kr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주 문의하시는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미지급인건비 계상 및 변경

  • '2023년도 지역별 찾아가는 KIMST EDU(5~7차)'를 진행하면서 미지급인건비에 대한 다수의 질의응답 진행
    • 참여연구자의 출장비 등 직접비의 사용을 위해 미지급인건비를 활용하고 있는 연구개발 기관이 미지급인건비 대상 참여연구자 변경 또는 참여율(인건비계상률)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가 주요 질의

      * 미지급인건비계상률은 연구개발비가 아닌 재원으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기간 동안 실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

    •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하지 않는 참여연구자의 연구수당을 지급하거나 연구 활동비 등을 사용하기 위해 계상하는 것으로, 미지급인건비계상률을 포함한 총인건비 계상률이 100% (정부출연기관의 경우는 13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미지급인건비는 연구개발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미지급인건비 계상은 연구개발비 (연구수당, 연구활동비 등) 관리가 필요해 해양수산 R&D 과제지원시스템(https://ofris.kimst.re.kr/pms)에 입력한 상태

    *연구개발과제 협약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미지급인건비 총액을 작성

  • 기존에 입력한 미지급인건비 변경은 R&D 과제지원시스템과 연구개발계획서(또는 연차, 단계보고서)를 변경해야 하며, 변경 항목에 따라 방법이 다름
    기존에 입력한 미지급인건비 변경은 R&D 과제지원시스템과 연구개발계획서(또는 연차, 단계보고서) 변경 항목에 따라 방법의 표
    구분 변경방법
    참여연구자 변경 (미지급인건비 대상) PMS에 '협약변경신청(통보)'으로 변경 가능
    참여연구자 참여율 변경 (미지급인건비계상률 대상) PMS에 '협약변경신청(통보)'으로 변경 가능
    미지급인건비 총액 변경 사업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협약변경신청(상호협의/승인)'으로 변경 신청

    *미지급인건비 총액 변경은 KIMST 사업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필수로 진행해야 하며, 협약변경신청(상호 협의/승인) 시 필요서류는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참고

KIMST 알리미 제안사항을 접수받습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작성하시어 kimstalimi@kimst.re.kr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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