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해양 르네상스 구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앞장서겠습니다.

설립목적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등의 ‘기획·관리·평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해양수산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

주요 업무

  • 해양수산과학기술 정책수립 지원
  • 해양수산분야 연구개발사업 기획·관리 및 평가
  • 해양수산분야 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
  •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