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등의
‘기획·관리·평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및
해양수산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
해양수산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해양 르네상스 구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앞장서겠습니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등의
‘기획·관리·평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및
해양수산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