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5년 KIMST, 해양 시설장비 사용료 지원 개시!
작성일 | 2025-03-26 | 조회수 | 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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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KIMST, 해양 시설·장비 사용료 지원 개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원장 전재우, 이하 진흥원)은 해양 연구자와 중소기업의 연구역량 제고를 위해 2025년 “해양 시설·장비 사용료 지원사업”을 3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본 사업은 해양수산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를 연구자와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바다봄(https://badabom.go.kr)을 통해 사용 신청접수를 받아 사용료를 지원하고 있다.
□ 연구시설·장비 사용료 지원 확대
ㅇ 해양수산 연구자 및 중소기업의 해양 시설·장비의 외부개방 요구에 따른 시범운영 사업(‘22년)을 시작으로 “해양 시설·장비 사용료 지원사업”의 예산은 지속적으로 확대 되고 있으며, 특히 2025년에는 지원 예산*이 대폭 확대되어 더 많은 연구자가 혜택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용료 지원예산) ‘23년 200백만원 → ’24년 200백만원 → ‘25년 400백만원
ㅇ신청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5개 연구기관*이 보유한 140개 시설·장비의 사용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중소조선연구원이 보유한 시설·장비**도 본 사업을 통해 활용할 수 있게된다.
* 신청기관(5곳)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 부속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선급, 서울대학교기초과학공동기기원
** 본원 포함 3개 분소(부산, 영암, 창원) 조선?해양 시설·장비 등 총65개 개방예정
□ 해양 시설·장비 사용료 지원 대상 및 방법
ㅇ 사용료 지원 대상 연구시설(장비) 검색 및 사용신청은 바다봄 지식정보시스템(https://badabom.go.kr)을 통해 2025년 3월부터 가능하며, 시설·장비 이용을 희망하는 연구자*는 시스템을 통해 공동활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료 지원**을 받을수 있다.
* 공동활용 신청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대상자는 신청불가
* *사용료 지원은 당해 예산(400백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 지원예산 소진후에는 개인부담 사용신청 가능
ㅇ사업 세부 내용 및 참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누리집 (www.kimst.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진흥원 관계자는 “해양수산 분야에 특화된 연구시설 개방을 통해 대학과 기업의 연구 역량과 기술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국고로 구축된 다양한 해양 시설·장비의 활용 촉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동활용 참여기관 및 대상 시설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담당 경영전략본부 기획조정실 이현진
- TEL 02)3460-4036
- E-Mail jinlee@kimst.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