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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KIMST, 거래처위험 조기경보 시스템을 도입한다

KIMST, 거래처위험 조기경보 시스템을 도입한다 상세정보
작성일 2025-03-31 조회수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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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T, 거래처위험 조기경보 시스템을 도입한다
- 조회시점에 부실가능성 판단, 해양수산R&D 수행 영리기관 부실위험 조기 발견에 유용 -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하 “KIMST”)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영리기관의 재무건전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평가데이터(이하 “CRETOP”)의 거래처위험 조기경보(Early Warning, 이하 “EW”)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00일 밝혔다.

 ㅇ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과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KIMST는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영리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과 양질의 성과창출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 KIMST 도입한 CRETOP EW시스템은 거래처의 신용상태 변화를 동태적으로 파악, 부실가능성을 조기에 감지하여 조기경보시그널을 확인하는 서비스로 조회 시점에서 실시간(전일까지 내역)으로 부실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CFS(Credit Filtering Service)기능을 추가하여 신규 또는 기존 거래처의 신용상태 확인에 매우 유용한 것으로 알려진 서비스이다.

 ㅇ 단기연체, 채무불이행, 세금체납, 기업회생워크아웃, 신용등급, 상거래연체, 소송정보, 휴폐업, 행정처분, 당좌거래정지, 퇴사율, 관계사리스크, 횡령?배임, 나라장터 부정당재제 등이 주요 모터링 항목으로 해당 항목에 리스크 레벨을 분석하여 유보, 관심, 경보, 위험 등 4단계로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 재무건정성이 좋지 않은 영리기관은 정상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이 어렵고 성과목표 달성이 불가하여 최종평가에서 극히불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ㅇ 이는 제재처분, 정산 불인정, 채권추심, 행정소송 등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기대했던 성과를 확보하지 못할 뿐아니라 법적분쟁으로 낭비되는 추가 예산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전재우 원장은 “EW 시스템 도입으로 회계연도 기준 과거 시점 자료에 의존하던 영리기관 재무건전성 모니터링의 한계를 극복, 안정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기반을 마련하여 우수한 성과창출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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