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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개정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상위법렁과 정합성을 개선하고 연구행정간소화와 R&D사업관리 공정성 제고 -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하 “KIMST”)은 2025년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을 10월29일(수) 개정완료 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운영규정 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연구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행정 간소화, R&D관리 공정성 제고를 위해 추진되었으며 특히 우대·감점 기준을 합리화하였다.

 

□ 평가 및 관리체계 효율화를 위해 연구개발과제 선정 및 관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과제 평가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였는데,

 

  - 심의위원회의 심의 조정 사항을 명확히 하고 생략 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연구개발과제 협약 및 연구 추진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평가 연속성 유지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단계·최종·특별평가 시 책임평가위원과 이전 평가위원의 참여를 의무화 하였다.

 

  - 또한 사업단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 단장 해임 및 사업단 해체 근거를 신설하여 성과 중심 관리체계구축을 모색하였다.

 

□ 그동안 내·외부에서 개선 요구가 많았던 우대·감점 기준 합리화는 선정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연구성과와 연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준을 전면 개정하였다.

 

  - 우대기준은 평가 변별력, 형평성 제고를 위해 평가점수에 비례한 가점 체계로 개선(점수에서 비율로)하였고 기술료 총액을 기준으로 가점 차등적용 근거를 마련하였고,

 

  - 감점기준의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정합성 제고를 위해 제재부가금·환수금 미납 대상기관(자) 대상 감점 기준을 신설하여 그 적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전재우 원장은 “금년도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개정은 그간에 상위법과 정합성은 물론 그간에 많은 논의가 되어온 우대·감점기준을 합리화하여 선정평가의 공정성, 평가의 변별력 그리고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이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기반을 마련하여 우수한 성과를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연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개정된 운영규정은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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