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확정
| 작성일 | 2025-11-10 | 조회수 | 6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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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확정
- 국제해사기구(IMO) 레벨4 수준의 완전자율운항 핵심기술 개발 추진으로
초격차 기술 경쟁력 확보 기대 -
‘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내년부터 착수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은 11월 6일 열린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으로 확정되었다. 이 사업은 지난 10월 21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도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되어 국가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기로 의결된 바 있다.
이번 사업은 국제해사기구(IMO) 레벨4* 수준의 완전자율운항 기술 확보를 목표로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 자율운항선박 단계 구분 : (레벨1) 선원의 의사결정 지원 → (레벨2) 선원 승선, 원격제어 → (레벨3) 선원 미승선, 원격제어 → (레벨4) 완전무인 자율운항
IMO는 오는 2032년까지 자율운항선박 국제표준을 제정할 계획이다.우리나라는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부 공동으로 추진한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20~’25, 1,603억원)’을 통해 레벨3 수준의 자율운항 기술을 개발하고 국제표준 제정 논의에도 기여해 왔다.
후속 사업인 ‘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에서는 무인 항해, 기관 자동화, 운용 기술, 검인증 및 실증 기술 등 레벨4 수준의 핵심기술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통해 확보된 기술은 자율운항선박 국제표준 제정과 상용화의 기반이 되는 한편, 미래시장 선점을 통한 해운·조선 분야 디지털 혁신을 이끄는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향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사업 내용과 총사업비를 최종적으로 확정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 담당 경영전략본부 기획조정실 이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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