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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안내사항

2021년 해양수산/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지원방안(국가연구개발사업혁신법 제정 및 코로나19 감염병 재확산 대응) 안내

2021년 해양수산/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지원방안(국가연구개발사업혁신법 제정 및 코로나19 감염병 재확산 대응) 안내 상세정보
작성일 2021-02-03 조회수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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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사업총괄실에서 안내드립니다.


우리 원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 협약체결지연(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으로 발생될 연구수행 어려움의 감소를 위하여 2021년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지원방안을 수립하였기에 안내드립니다.
해당 안내서를 참고하여 2021년 과제를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1년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2021년 과제의 정부출연금 지급 전 연구개발비 선집행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국가연구개발사업혁신법: https://www.law.go.kr/법령/국가연구개발혁신법

  ㅇ 국가연구개발사업혁신법 시행령: https://www.law.go.kr/법령/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ㅇ 국가연구개발사업혁신법 시행규칙: https://www.law.go.kr/법령/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규칙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https://www.law.go.kr/행정규칙/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비사용기준/(2020-106,20210101)
 

[안내현황]

* 1차안내(2021. 2. 3.) 주요내용

   ㅇ 지원방안①: 협약체결 또는 연구개발비 지급 지연 시 선집행 허용 등

   ㅇ 지원방안②: 영리기관 인건비 현금 계상 일부 허용

       * 중소/중견기업 소속 기존 채용 참여연구자, 지식서비스 분야 개발내용 포함 중소기업, 연구개발서비스업자 신고 기업, 청년인력 의무/추가 채용

   ㅇ 지원방안③: 감염병 예방/대처 관련 비용 정산 시 인정

   ㅇ 지원방안④: 코로나19 감염병 재확산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대상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확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기준 완화

 

  * 2차안내(2021. 2. 22.) 주요내용

    ㅇ 지원방안⑤: 중앙행정기관의 장(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할 경우 허용되는 연구비 계상·사용 기준 제시

      - (영리기관 현금 인건비 계상 한도 제한적 초과 허용) 영리기관은 현금 인건비 계상 시 연구개발비의 50% 범위 내에서만 계상 가능하지만 아래의 경우 50% 초과 계상 가능
         ·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의 참여연구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의 참여연구자

      -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사용 한도 제한적 초과 허용) 외부전문기술활용비는 원칙적으로 직접비의 40% 범위에서 사용해야하지만, 국외기관에 연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외부전문기술활용비를 직접비의 40%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외부전문기술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을 포함한다),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국외에 소재한 기관 및 외국인의 전문기술 활용 또는 협업연구를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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