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안내사항
2020년 다년도 협약과제 차년도 이월 및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방법 안내
작성일 | 2021-03-12 | 조회수 | 2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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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사업총괄실에서 안내드립니다.
2020년 협약체결한 다년도 협약과제(해당연도 시작연도 2020년인 과제)는 차년도 이월 시 전문기관 승인이 불필요합니다.
이에, 2020년 사용잔액을 차년도 연구기간으로 이월하는 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방법도 함께 안내드리오니 안내서를 참고하시어 기한 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ㅇ 차년도 이월 절차: 2021년 과제 협약체결 → [PMS] 차년도 이월 신청 및 "차년도 이월 계획서" 다운로드
* 협약체결이 사용실적보고서 제출기한까지 어려운 과제의 경우 차년도이월금신청매뉴얼(11페이지 FAQ2번) 참고
ㅇ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절차: 사용실적보고서 작성(차년도 이월 계획서 첨부 등) →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 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 제출 이후에 협동/주관 연구개발기관에서 제출 가능
- 담당 연구개발본부 제도전략실 전왕기
- TEL 02)3460-4093
- E-Mail wkjun@kimst.re.kr
- 최종수정일 2023-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