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작성일 | 2024-10-23 | 담당자 문의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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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①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② 권리 행사는「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전자우편,모사전송(FAX)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진흥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3-12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⑦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정정·삭제의 요구,처리정지의 요구, 자동화된 결정 거부·설명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개인정보 업무 담당부서 및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 처리하는 부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진흥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 | 부서명 | 성명/연락처 | 연락처 |
산업진흥본부 | 디지털혁신팀 | 심윤호 | 02)3460-4052 |
부서명 | 개인정보처리시스템명 | 담당자 | 연락처 |
경영관리팀 | 평가위원 및 자문위원 수당 지급정보 | 김미정 | 02-3460-4042 |
인사교육팀 | 직원인사정보 | 이상호 | 02-3460-4061 |
기획조정실 | 이사진 명부 | 이찬영 | 02-3460-4033 |
성과확산실 | 기술거래플랫폼 가입회원정보 | 배성환 | 02-3460-0364 |
성과확산실 | 기관평가 담당자 정보 | 김희주 | 02-3460-0361 |
창업투자팀 | 해양수산기업 지원 및 투자유치 지원 | 김예나 | 02-3460-0373 |
창업투자팀 | 해양수산 창업기업 지원 | 김예나 | 02-3460-0373 |
디지털혁신팀 | 연구관리시스템 인력DB현황 | 허균 | 02-3460-40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