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도 4차 혁신제품 지정 시행 공고
작성일 | 2024-11-22 | 담당자 문의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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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4차 혁신제품 지정 시행 공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2024년도 4차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인증평가팀 최새움 연구원 (02-3460-0394 / swchoi@kimst.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