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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024년도 제6차 신규직원(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2024년도 제6차 신규직원(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상세정보
구분 공통 모집기간 2024-11-12 ~ 2024-11-26 (마감)
첨부파일
 

2024년도 제6차 신규직원(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공고 제2024000188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되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 수립과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을 기획, 관리 및 평가하는 해양수산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입니다. 본원의 ‘해양수산 기술혁신과 산업진흥으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에 동참할 우수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4. 11. 12.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채용분야

채용분야에 대한 표이며 구분, 직급, 채용분야, 채용예정 인원, 수행예정업무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직급 채용분야 채용예정 인원 수행예정업무*
기간제근로자 연구원 R&D사업관리 2명 해양수산 R&D사업관리
(근무기간: '25. 1. 1.∼'25. 12. 31.)
* 수행예정 업무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자격

  • 성별, 학력 제한 없음
  •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병역필 또는 면제자(이에 준하는 자 포함) 등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합격이 취소된 자로 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제외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자*로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제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우대사항

우대사항에 대한 표이며 구분, 내용, 적용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내 용 적용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각 전형별 점수
만점의 5% 또는 10%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5%
지역인재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5%
청년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5조에 따른 채용예정일 기준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5%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5%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5%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5%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가족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5%
한국사 능력
  •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 2급 소지자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1%, 2%
근무경험
  • 진흥원이 인정하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연구관리혁신협의회 회원기관 및 간사기관에 한함)에서 공고문에 명시한 채용분야 업무 유경험자(1년 이상) [첨부1 참조]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3%
  • 우리 원 청년인턴 유경험자(3개월 이상)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2%
경력단절여성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의 이유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경제활동을 1년 이상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경력단절여성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2%
* 가산점은 총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및 지역인재 항목이 2개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가장 유리한 우대사항 하나만을 적용하며,
    그 외 우대사항은 중복 적용 가능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적용 기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가산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각 전형별로 가점하여야 하며, 전형별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가산점을 적용하지 않음
 

근무조건

  • 신 분
    • 기간제근로자(계약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
  •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월~금, 09:00~18:00)
  • 임용일자: 2025. 1. 1.(수)
  • 근 무 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서울 서초구 마방로 60, 동원에프앤비 빌딩 8,9,10,14층
  • 보수수준: 우리 원 관련규정에 따르며 개인별 경력에 따라 연봉 산정
    • 연구원 초임 연봉 범위: 34백만원∼64백만원 수준
      • 연구원 직급 경력인정 기준은 학력, 병역복무기간을 제외하고 최대 5년으로 함
 

공고 및 지원서접수

  • 공고기간: 2024. 11. 12.(화) ~ 2024. 11. 26.(화) 17시 까지
  • 접수기간: 2024. 11. 12.(화) ~ 2024. 11. 26.(화) 17시 까지
  • 접수방법: 온라인접수(https://kimst.recruiter.co.kr에서 지원서 작성 및 제출)
    •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자격요건, 가점사항, 교육사항, 경력사항 등)은 서류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향후 모두 서면증빙이 가능해야함
    • 사전에 증빙가능여부를 꼭 확인하여 증빙 불가능할 경우 반드시 기재하지 않아야 함
      ※ 불일치 사항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 면접응시 불가
<입사지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아래의 내용을 작성하면 블라인드채용 위반사항입니다.
    ① 출신지역, ② 가족관계, ③ 학력(학교명), ④ 성별, ⑤ 생년월일(연령), ⑥ 사진,
    ⑦ 혼인여부, ⑧ 재산, 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 서술형 문항 답안 작성 시 불성실 작성(이름 기재, 기관명 오기재, 무의미한 내용 기재, 동일내용 반복 기재, 미작성)의 경우 불합격 처리합니다.
 

전형절차 및 방법

□ 전형절차
전형절차 및 방법에 대한 표이며 전형 절차, 일정, 합격자 결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
전형절차 일정 합격자결정
서류전형
  • 합격자발표: 12. 6.(금) 17시
  •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
  • (동점자처리) 동점자 전원 합격
면접전형
  • 면접일: 12. 10.(화)
  • 최종합격자발표: 12. 20.(금) 17시
  • 고득점자 순
  • (동점자처리) ①취업지원대상자, ②장애인, 순서로 순위 결정
  • 면접전형 장소·시간은 전형별 합격자에게 개별 공개(서울에서 진행)
  • 합격여부 확인은 온라인접수사이트(https://kimst.recruiter.co.kr)에서 가능

□ 전형방법
차수 전형 절차 전형 내용
1차 서류전형 입사지원서 심사
  • 지원동기 (25점)
  • 경력 및 경험 (25점)
  • 의사소통능력 (25점)
  • 문제해결능력 (25점)
  • 우대사항 가산점 (최대10점)
2차 면접전형 직무역량면접(다대일 면접, 10분)
  • 기본자세 및 태도 (20점)
  •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20점)
  • 직무역량과 전문지식 (20점)
  • 조직이해능력 (20점)
  • 창의력 및 발전가능성 (20점)
  • 우대사항 가산점 (최대10점)
 

면접전형 대상자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면접전형일에 면접전형장에서 현장 제출함
  • 제출서류는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고 면접위원에게 절대 제공되지 않음
  • 입사지원서에 작성한 내용과 증빙 내용이 다르거나 증빙 불가능한 내용 작성 시 불합격 처리되오니 사실 내용을 신중히 작성해야 함
면접 전형 대상자 제출 서류에 대한 표이며 공통, 학교교육 직업교육, 경력자 해당, 우대사항 해당, 기타 대상자에 대한 제출 서류 정보 제공
공통
  • 주민등록등본(필수)
  • 주민등록초본(필수) *병역사항 기재 (해당자)
학교교육
직업교육
  • 학교교육 및 직업교육 이수내역 증명서 (해당자)
    • (학교교육) 입사지원서에 작성한 교과명, 교육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학교 성적증명서
    • (직업교육) 입사지원서에 작성한 교과명, 교육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교육기관의 수료증
경력자
해당 시
  • 경력증명서
  •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근무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보험확인서)의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 (조회기간은 근무경력 시작년도부터 발급가능 연도까지)
    위 3가지 증빙서류 모두 제출(미제출 시 면접응시 불가)
우대사항
해당 시
  •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 [지역인재]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 졸업증명서
  •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또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다문화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부모 또는 배우자(귀화허가를 받은 자) 명의의 기본증명서(혼인한 외국인의 前 국적표시),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결혼이민자) 각 1부
  • [한국사능력]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 [근무경력] 경력자 제출서류 참고
  • [경력단절여성] ①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 ②경력단절 사유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임신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 전문의의 의사소견서(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이 외 경력단절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타
  •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해당자)
  • 해당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며,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하여 인정함
    (직업교육 수료증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는 발급일 무관)
  • 입사지원서에 작성한 내용과 증빙 내용이 다르거나 증빙 불가능한 내용 작성 시 불합격 처리(면접응시 불가)
  • 필요시 서류 추가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형별 합격자 안내 시 요청 예정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는 임용일까지 구비하여 제출해야 함
최종 합격자 제출 서류 목록에 관한 정보 제공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기본증명서 1부(상세)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1부
  • 통장사본 1부
 

기 타

  • 채용 전형 단계별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모집인원을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인사규정」제26조에 따른 정년(만61세)을 초과한 자는 지원 불가함
  • 지원서 상에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신지, 가족관계 등의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할 경우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편견요인에 대한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 전형별 우리 원 감사실 실장, 실원 또는 감사실장의 권한을 대리하는 입회담당자가 참관함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불가능한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임용 취소 또는 최종합격자 발표 다음날로부터 3개월 이내 퇴직 시 예비후보자를 채용할 수 있음
  • 임용자의 담당업무, 근무부서는 우리 원 인사규정에 따라 변경 또는 순환배치 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채용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까지 반환 청구 가능
    • 반환청구를 하지 않는 제출서류는 채용과정 종료 후 일괄파쇄 실시
  • 인사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비리 사실이 있거나 우리 원 인사규정 결격사유 및 채용규칙 합격 취소 관련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 제출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 사실이 밝혀진 경우
    • 채용에 따른 소정의 서류를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비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에 임한 경우
    •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및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된 경우
    •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합격이 취소된 자로 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자로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그밖에 합격을 취소할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전형 과정에서 비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전형에 임하거나 채용된 자에 대하여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하며, 그 처분일로부터 5년간 진흥원 채용에 응시할 수 없음
    • 대리 전형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전형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전형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그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전형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채용전형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그 전형을 무효로 하거나 전형별 합격을 취소함
    •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그밖에 전형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진흥원이 전형의 무효 또는 합격취소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문의처
문의처에 대한 표이며 담당부서, 연락처에 대한 정보제공
담당부서 연락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인사교육팀 02-3460-4062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직원 채용과 관련한 인사청탁을 일체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 시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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