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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024년도 제1차 신규직원(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2024년도 제1차 신규직원(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상세정보
구분 공통 모집기간 2024-03-06 ~ 2024-03-21 (마감)
첨부파일
 

2024년도 제1차 신규직원(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공고 제2024000021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되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 수립과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을 기획, 관리 및 평가하는 해양수산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입니다. 본원의 ‘해양수산 기술혁신과 산업진흥으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에 동참할 우수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4. 3. 6.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채용분야

구분 직급 채용분야 채용예정 인원 수행예정업무*
기간제근로자 연구원 R&D사업관리 1명 해양수산 R&D사업관리
(근무기간: '24. 4. 29.∼'25. 4. 28.)
기술사업화① 1명 기술사업화 사업운영
(기술사업화① 근무기간: '24. 4. 29.∼'25. 4. 28.)
(기술사업화② 근무기간: '24. 4. 29.∼'24. 12. 31.)
기술사업화② 1명
* 수행예정 업무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자격

  • 성별, 학력 제한 없음
  •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병역필 또는 면제자(이에 준하는 자 포함) 등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합격이 취소된 자로 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제외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자*로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제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우대사항

구분 내 용 적용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각 전형별 점수
만점의 5% 또는 10%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5%
지역인재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5%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5%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5%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가족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5%
한국사 능력
  •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 2급 소지자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1%, 2%
근무경험
  • 진흥원이 인정하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연구관리혁신협의회 회원기관 및 간사기관에 한함)에서 공고문에 명시한 채용분야 업무 유경험자(1년 이상) [첨부1 참조]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3%
  • 우리 원 청년인턴 유경험자(3개월 이상)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2%
경력단절여성
  •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의 이유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경제활동을 1년 이상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경력단절여성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2%
* 가산점은 총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및 지역인재 항목이 2개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가장 유리한 우대사항 하나만을 적용하며,
    그 외 우대사항은 중복 적용 가능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적용 기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가산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각 전형별로 가점하여야 하며, 전형별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가산점을 적용하지 않음
 

근무조건

  • 신 분
    • 기간제근로자(계약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
  •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월~금, 09:00~18:00)
  • 임용일자: 2024. 4. 29.(월)
  • 근 무 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서울 서초구 마방로 60, 동원에프앤비 빌딩 8,9,10,14층
  • 보수수준: 우리 원 관련규정에 따르며 개인별 경력에 따라 연봉 산정
    • 연구원 초임 연봉 범위: 34백만원∼62백만원 수준
      • 연구원 직급 경력인정 기준은 학력, 병역복무기간을 제외하고 최대 5년으로 함
 

공고 및 지원서접수

  • 공고기간: 2024. 3. 6.(수) ~ 2024. 3. 21.(목) 17시 까지
  • 접수기간: 2024. 3. 6.(수) ~ 2024. 3. 21.(목) 17시 까지
  • 접수방법: 온라인접수(https://kimst.recruiter.co.kr에서 지원서 작성 및 제출)
    •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자격요건, 가점사항, 교육사항, 경력사항 등)은 서류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향후 모두 서면증빙이 가능해야함
    • 사전에 증빙가능여부를 꼭 확인하여 증빙 불가능할 경우 반드시 기재하지 않아야 함
      ※ 불일치 사항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 면접응시 불가

<입사지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아래의 내용을 작성하면 블라인드채용 위반사항입니다.
    ① 출신지역, ② 가족관계, ③ 학력(학교명), ④ 성별, ⑤ 생년월일(연령), ⑥ 사진,
    ⑦ 혼인여부, ⑧ 재산, 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 서술형 문항 답안 작성 시 불성실 작성(이름 기재, 기관명 오기재, 무의미한 내용 기재, 동일내용 반복 기재, 미작성)의 경우 불합격 처리합니다.
 

전형절차 및 방법

□ 전형절차
전형절차 일정 합격자결정
서류전형
  • 합격자발표: 4. 3.(수) 17시
  •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
  • (동점자처리) 동점자 전원 합격
면접전형
  • 면접일: 4. 9.(화)
  • 최종합격자발표: 4. 19.(금) 17시
  • 고득점자 순
  • (동점자처리) ①취업지원대상자, ②장애인, 순서로 순위 결정
  • 면접전형 장소·시간은 전형별 합격자에게 개별 공개(서울에서 진행)
  • 합격여부 확인은 온라인접수사이트(https://kimst.recruiter.co.kr)에서 가능

□ 전형방법
차수 전형 절차 전형 내용
1차 서류전형 입사지원서 심사
  • 지원동기 (25점)
  • 경력 및 경험 (25점)
  • 의사소통능력 (25점)
  • 문제해결능력 (25점)
  • 우대사항 가산점 (최대10점)
2차 면접전형 직무역량면접(다대일 면접, 15분)
  • 기본자세 및 태도 (20점)
  •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20점)
  • 직무역량과 전문지식 (20점)
  • 조직이해능력 (20점)
  • 창의력 및 발전가능성 (20점)
  • 우대사항 가산점 (최대10점)
 

면접전형 대상자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면접전형일에 면접전형장에서 현장 제출함
  • 제출서류는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고 면접위원에게 절대 제공되지 않음
  • 입사지원서에 작성한 내용과 증빙 내용이 다르거나 증빙 불가능한 내용 작성 시 불합격 처리되오니 사실 내용을 신중히 작성해야 함
공통
  • 주민등록등본(필수)
  • 주민등록초본(필수) *병역사항 기재 (해당자)
학교교육
직업교육
  • 학교교육 및 직업교육 이수내역 증명서 (해당자)
    • (학교교육) 입사지원서에 작성한 교과명, 교육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학교 성적증명서
    • (직업교육) 입사지원서에 작성한 교과명, 교육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교육기관의 수료증
경력자
해당 시
  • 경력증명서
  •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근무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보험확인서)의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제출
  • 소득금액증명원 (조회기간은 근무경력 시작년도부터 발급가능 연도까지)
    위 3가지 증빙서류 모두 제출(미제출 시 면접응시 불가)
우대사항
해당 시
  •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 [지역인재]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 졸업증명서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다문화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부모 또는 배우자(귀화허가를 받은 자) 명의의 기본증명서(혼인한 외국인의 前 국적표시),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결혼이민자) 각 1부
  • [한국사능력]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 [근무경력] 경력자 제출서류 참고
  • [경력단절여성] ①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 ②경력단절 사유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임신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 전문의의 의사소견서(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이 외 경력단절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타
  •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해당자)
  • 해당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며,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하여 인정함
    (직업교육 수료증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는 발급일 무관)
  • 입사지원서에 작성한 내용과 증빙 내용이 다르거나 증빙 불가능한 내용 작성 시 불합격 처리(면접응시 불가)
  • 필요시 서류 추가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형별 합격자 안내 시 요청 예정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는 임용일까지 구비하여 제출해야 함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기본증명서 1부(상세)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1부
  • 통장사본 1부
 

기 타

  • 채용절차는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함
  • 채용 전형 단계별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모집인원을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인사규정」제26조에 따른 정년(만61세)을 초과한 자는 지원 불가함
  • 지원서 상에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신지, 가족관계 등의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할 경우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편견요인에 대한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 전형별 우리 원 윤리감사실 실장, 실원 또는 윤리감사실장의 권한을 대리하는 입회담당자가 참관함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불가능한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임용 취소 또는 최종합격자 발표 다음날로부터 3개월 이내 퇴직 시 예비후보자를 채용할 수 있음
  • 임용자의 담당업무, 근무부서는 우리 원 인사규정에 따라 변경 또는 순환배치 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채용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까지 반환 청구 가능
    • 반환청구를 하지 않는 제출서류는 채용과정 종료 후 일괄파쇄 실시
  • 인사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비리 사실이 있거나 우리 원 인사규정 결격사유 및 채용규칙 합격 취소 관련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 제출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 사실이 밝혀진 경우
    • 채용에 따른 소정의 서류를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비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에 임한 경우
    •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및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된 경우
    •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합격이 취소된 자로 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자로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그밖에 합격을 취소할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전형 과정에서 비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전형에 임하거나 채용된 자에 대하여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하며, 그 처분일로부터 5년간 진흥원 채용에 응시할 수 없음
    • 대리 전형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전형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전형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그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전형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채용전형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그 전형을 무효로 하거나 전형별 합격을 취소함
    •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그밖에 전형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진흥원이 전형의 무효 또는 합격취소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문의처
담당부서 연락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인사교육팀 02-3460-4062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직원 채용과 관련한 인사청탁을 일체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 시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만족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