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2025년도 제1차 신규직원(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
2025년도 제1차 신규직원(체험형 청년인턴) 채용공고
<공고 제2025000021호>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되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 수립과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을 기획, 관리 및 평가하는 해양수산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입니다. 본원의 ‘해양수산 기술혁신과 산업진흥으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에 동참할 우수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5. 2. 18.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채용분야
구분 | 직급 | 채용분야 | 채용예정 인원 | 수행예정업무* |
---|---|---|---|---|
체험형 청년인턴 | 인턴 연구원 | 사무행정 | 4명 | 경영⋅R&D관리 및 기술사업화 사무업무 지원 * 근무기간 '25.3.31.∼9.29. |
지원자격
- 성별, 학력 제한 없으며 청년에 한함
* 청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채용예정일 기준 만15세∼34세인 자
[응시상한 연령연장]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제대군인, 「병역법」제74조의2에 의거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채용예정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 만료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다음과 같이 응시상한연령을 연장함
|
-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합격이 취소된 자로 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제외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자*로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제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채용시점 이전 우리 원(KIMST) 청년인턴 유경험자 제외
우대사항
구분 | 내 용 | 적용 |
---|---|---|
취업지원 대상자 |
|
각 전형별 점수 만점의 5% 또는 10% |
|
||
|
||
|
||
|
||
|
||
장애인 |
|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5% |
지역인재 |
|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5% |
자립준비청년 |
|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5% |
저소득층 |
|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5% |
북한이탈주민 |
|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5% |
다문화가족 |
|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5% |
한국사 능력 |
|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1%, 2% |
근무경험 |
|
서류전형 점수 만점의 3% |
근무조건
- 신 분
- 체험형 청년인턴: 기간제 근로자(계약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
-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월~금, 09:00~18:00)
- 임용일자: 2025. 3. 31.(월)
- 근 무 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서울 서초구 마방로 60, 동원에프앤비 빌딩 8,9,10,14층
- 보수수준: 월 210만원(세전)
공고 및 지원서접수
- 공고기간: 2025. 2. 18.(화) ~ 2025. 3. 4.(화) 18시 까지
- 접수기간: 2025. 2. 18.(화) ~ 2025. 3. 4.(화) 18시 까지
- 접수방법: 온라인접수(https://kimst.recruiter.co.kr에서 지원서 작성 및 제출)
-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자격요건, 가점사항, 교육사항, 경력사항 등)은 서류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향후 모두 서면증빙이 가능해야함
- 사전에 증빙가능여부를 꼭 확인하여 증빙 불가능할 경우 반드시 기재하지 않아야 함
※ 불일치 사항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 면접응시 불가
-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자격요건, 가점사항, 교육사항, 경력사항 등)은 서류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향후 모두 서면증빙이 가능해야함
|
전형절차 및 방법
□ 전형절차
□ 전형방법
전형절차 | 일정 | 합격자결정 |
---|---|---|
서류전형 |
|
|
면접전형 |
|
|
- 면접전형 장소·시간은 전형별 합격자에게 개별 공개(서울에서 진행)
- 합격여부 확인은 온라인접수사이트(https://kimst.recruiter.co.kr)에서 가능
□ 전형방법
차수 | 전형 절차 | 전형 내용 | |
---|---|---|---|
1차 | 서류전형 | 서류심사 |
|
|
|||
2차 | 면접전형 | 직무역량면접 |
|
|
면접전형 대상자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면접전형일에 면접전형장에서 현장 제출함
- 제출서류는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고 면접위원에게 절대 제공되지 않음
- 입사지원서에 작성한 내용과 증빙 내용이 다르거나 증빙 불가능한 내용 작성 시 불합격 처리되오니 사실 내용을 신중히 작성해야 함
공통 |
|
학교교육 직업교육 |
|
경력자 해당 시 |
|
우대사항 해당 시 |
|
기타 |
|
- 해당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며,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하여 인정함
(직업교육 수료증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는 발급일 무관)
- 입사지원서에 작성한 내용과 증빙 내용이 다르거나 증빙 불가능한 내용 작성 시 불합격 처리(면접응시 불가)
- 필요시 서류 추가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형별 합격자 안내 시 요청 예정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는 임용일까지 구비하여 제출해야 함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
기 타
- 채용 전형 단계별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모집인원을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서 상에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신지, 가족관계 등의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할 경우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편견요인에 대한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 전형별 우리 원 감사실 실장, 실원 또는 감사실장의 권한을 대리하는 입회담당자가 참관함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불가능한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임용 취소 또는 최종합격자 발표 다음날로부터 3개월 이내 퇴직 시 예비후보자를 채용할 수 있음
- 임용자의 담당업무, 근무부서는 우리 원 인사규정에 따라 변경 또는 순환배치 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채용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80일까지 반환 청구 가능
- 반환청구를 하지 않는 제출서류는 채용과정 종료 후 일괄파쇄 실시
- 인사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비리 사실이 있거나 우리 원 인사규정 결격사유 및 채용규칙 합격 취소 관련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 제출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 사실이 밝혀진 경우
- 채용에 따른 소정의 서류를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비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에 임한 경우
-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및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된 경우
-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합격이 취소된 자로 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자로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그밖에 합격을 취소할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전형 과정에서 비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전형에 임하거나 채용된 자에 대하여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하며, 그 처분일로부터 5년간 진흥원 채용에 응시할 수 없음
- 대리 전형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전형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전형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그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전형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대리 전형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전형에 응시하는 행위
- 채용전형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그 전형을 무효로 하거나 전형별 합격을 취소함
-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그밖에 전형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진흥원이 전형의 무효 또는 합격취소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문의처
담당부서 | 연락처 |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인사교육팀 | 02-3460-4062 |
|
- 담당 경영전략본부 인사교육팀 이성훈
- TEL 02)3460-4062
- E-Mail lanysh@kimst.re.kr
- 최종수정일 2023-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