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2025년도 제4차 신규직원(기간제근로자 및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
2025년도 제4차 신규직원(기간제근로자 및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
공고 제2025000114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되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시행계획 수립과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을 기획, 관리 및 평가하는 해양수산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입니다. 본원의 ‘해양수산 기술혁신과 산업진흥으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에 동참할 우수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5. 8. 12.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1. 채용분야
| 구분 | 직급 | 채용분야 | 채용예정인원 | 수행예정업무* | |
|---|---|---|---|---|---|
| 기간제근로자 | 4급(연구원) | R&D사업관리 | 3명 | 해양수산R&D사업관리 | |
| 체험형 청년인턴 |
공개경쟁 | 인턴연구원 | 사무행정 | 3명 | 사무업무 지원 |
| 장애인 제한경쟁 |
인턴연구원 | 사무행정 | 3명 | 사무업무 지원 | |
* 수행예정 업무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채용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중복지원 시 불합격 처리함
2. 지원자격
| 구분 | 자격조건 |
|---|---|
| 공통 |
|
| 체험형 청년인턴 (공통) |
|
| 체험형 청년인턴 (장애인) |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제대군인, 「병역법」제74조의2에 의거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채용예정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 만료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다음과 같이 응시상한연령을 연장함
| 복무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
| 연장기간 | 1세 | 2세 | 3세 |
3. 우대사항
| 구분 | 내 용 | 적용 |
|---|---|---|
취업지원 |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각 전형별 점수 |
| ㅇ「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
| ㅇ「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
| ㅇ「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
| ㅇ「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
| ㅇ「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
| 장애인 | ㅇ「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 서류전형 점수 |
지역인재 |
ㅇ「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 | 서류전형 점수 |
청년 |
ㅇ「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5조에 따른 채용예정일 기준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 서류전형 점수 |
자립준비 |
ㅇ「아동복지법」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 | 서류전형 점수 |
| 저소득층 | ㅇ「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서류전형 점수 |
북한이탈 |
ㅇ「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서류전형 점수 |
| 다문화 가족 |
ㅇ「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가족 | 서류전형 점수 |
한국사 능력 |
ㅇ「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 2급 소지자 | 서류전형 점수 |
| 근무경험 | ㅇ진흥원이 인정하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연구관리혁신협의회 회원기관 및 간사기관에 한함)에서 공고문에 명시한 채용분야 업무 유경험자(1년 이상) |
서류전형 점수 |
| ㅇ우리원 청년인턴 유경험자(3개월 이상) | 서류전형 점수 |
|
| 경력단절 여성 |
ㅇ「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의 이유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경제활동을 1년 이상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경력단절여성 | 서류전형 점수 |
* 가산점은 총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및 지역인재 항목이 2개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가장 유리한 우대사항 하나만을 적용하며, 그 외 우대사항은 중복 적용 가능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적용 기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가산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각 전형별로 가점하여야 하며, 전형별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가산점을 적용하지 않음
* 체험형 청년인턴의 경우 ‘청년’, ‘근무경험’, ‘경력단절여성’ 가산점은 적용하지 않음
* 장애인 제한경쟁의 경우 ‘장애인’ 가산점은 적용하지 않음
4. 근무조건
□ 신 분 : 기간제근로자(계약만료 후 고용관계 소멸)
□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월~금, 09:00~18:00)
□ 임용일자 : (기간제근로자) 10월 15일 / (체험형 청년인턴) 9월 30일
□ 근무기간
ㅇ (기간제근로자) 2025. 10. 15. ~ 2026. 10. 14. (1년)
*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기간 1년 이내 연장 가능
ㅇ (체험형 청년인턴) 2025. 9. 30. ~ 2026. 3. 29. (6개월)
□ 근 무 지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서울 서초구 마방로 60, 동원에프앤비 빌딩 8,9,10,14층
□ 보수수준
ㅇ (기간제근로자)우리 원 관련규정에 따르며 개인별 경력에 따라 연봉 산정
* 4급(연구원) 초임 연봉 범위: 34∼64백만원 수준(경영평가성과급 제외)
* 경력인정 기준은 학력, 병역복무기간을 제외하고 최대 5년으로 함
ㅇ (체험형 청년인턴) 월 220만원(세전)
5. 공고 및 지원서 접수
□ 공고기간 : 2025. 8. 12.(화) ~ 2025. 8. 26.(화) 17시 까지
□ 접수기간 : 2025. 8. 12.(화) ~ 2025. 8. 26.(화) 17시 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https://kimst.recruiter.co.kr에서 지원서 작성 및 제출)
ㅇ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자격요건, 가점사항, 교육사항, 경력사항 등)은 서류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향후 모두
서면증빙이 가능해야 함
ㅇ 사전에 증빙가능여부를 꼭 확인하여 증빙 불가능할 경우 반드시 기재하지 않아야 함
※ 불일치 사항이 하나라도 있을 경우, 면접응시 불가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
6. 전형절차 및 방법
□ 전형절차
| 전형절차 | 일정 | 합격자 결정 |
|---|---|---|
| 서류전형 | ㅇ 합격자발표: 9. 5.(금) 17시 | ㅇ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 ㅇ (동점자처리) 동점자 전원 합격 |
| 면접전형 | ㅇ 면접일: 9. 10.(수) ㅇ 최종합격자발표: 9. 19.(금) 17시 |
ㅇ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선정 ㅇ (동점자처리) ①취업지원대상자, ②장애인 순서로 순위 결정 |
* 면접전형 장소·시간은 전형별 합격자에게 개별 공개(서울에서 진행)
* 합격여부 확인은 온라인접수사이트(https://kimst.recruiter.co.kr)에서 가능
□ 전형방법
| 차수 | 전형 절차 | 전형 내용 |
|---|---|---|
| 1차 | 서류전형: (입사지원서 심사) |
ㅇ 경력 및 경험 (25점) ㅇ 의사소통능력 (25점) ㅇ 문제해결능력 (25점) |
| ㅇ 우대사항 가산점 (최대10점) | ||
| 2차 | 면접전형: (직무역량면접*) |
ㅇ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20점) ㅇ 직무역량과 전문지식(20점) ㅇ 조직이해능력(20점) ㅇ 창의력 및 발전가능성(20점) |
| ㅇ 우대사항 가산점 (최대10점) |
* 기간제근로자는 다대일 방식으로 1인당 약 10분 내외 진행, 체험형 청년인턴은 조별 면접 방식으로 진행하며 1조당 약 20분 내외로 진행
7. 면접전형 대상자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면접전형일에 면접전형장에서 현장 제출함
□ 제출서류는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고 면접위원에게 절대 제공되지 않으며, 입사지원서의 작성 내용과
증빙서류가 다르거나 증빙 불가능한 내용 작성 시 불합격 처리되오니 사실 내용을 신중히 작성해야 함
| 구분 | 제출서류 |
|---|---|
| 공통 |
ㅇ 주민등록등본 (필수) * 장애인 확인자료(「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진단서 중 해당자료) |
| 학교교육 직업교육 |
* (학교교육) 입사지원서에 작성한 교과명, 교육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학교 성적증명서 * (직업교육) 입사지원서에 작성한 교과명, 교육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교육기관의 수료증 |
| 경력자 해당 시 |
②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보험확인서) 중 1종 제출 ③ 소득금액증명원 (조회기간: 근무경력 시작년도부터 발급가능 연도까지) ※ 위 3가지 증빙서류 모두 제출(미제출 시 면접응시 불가) |
| 우대사항 해당 시 |
ㅇ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ㅇ [지역인재]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 졸업증명서 ㅇ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또는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ㅇ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ㅇ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ㅇ [다문화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부모 또는 배우자(귀화허가를 받은 자) 명의의 기본증명서(혼인한 외국인의 前 국적표시),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결혼이민자) 각 1부 ㅇ [한국사능력]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ㅇ [근무경력] 경력자 제출서류 참고 ㅇ [경력단절여성] ①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 ②경력단절 사유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임신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 전문의의 의사소견서(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이 외 경력단절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기타 |
|
※ 해당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며,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하여 인정함
(직업교육 수료증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는 발급일 무관)
※ 입사지원서에 작성한 내용과 증빙 내용이 다르거나 증빙 불가능한 내용 작성 시 불합격 처리(면접응시 불가)
※ 필요시 서류 추가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형별 합격자 안내 시 요청 예정
8.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임용일까지 구비하여 제출) |
|
9. 기타
□ 채용 전형 단계별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모집인원을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인사규정」제26조에 따른 정년(만61세)을 초과한 자는 지원 불가함
□ 지원서 상에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신지, 가족관계 등의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할 경우 심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편견요인에 대한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 전형별 우리 원 감사실 실장, 실원 또는 감사실장의 권한을 대리하는 입회담당자가 참관함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불가능한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임용 취소 또는 최종합격자 발표 다음날로부터 3개월 이내 퇴직 시 예비후보자를 채용할 수 있음
□ 임용자의 담당업무, 근무부서는 우리 원 인사규정에 따라 변경 또는 순환배치 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채용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80일까지 반환 청구 가능
ㅇ 반환청구를 하지 않는 제출서류는 채용과정 종료 후 일괄파쇄 실시
□ 인사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비리 사실이 있거나 우리 원 인사규정 결격사유 및 채용규칙 합격 취소 관련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ㅇ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ㅇ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ㅇ 제출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 사실이 밝혀진 경우
ㅇ 채용에 따른 소정의 서류를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ㅇ 비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에 임한 경우
ㅇ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및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된 경우
ㅇ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합격이 취소된 자로 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ㅇ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자로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ㅇ 그밖에 합격을 취소할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전형 과정에서 비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전형에 임하거나 채용된 자에 대하여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하며, 그 처분일로부터 5년간 진흥원 채용에 응시할 수 없음
ㅇ 대리 전형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전형에 응시하는 행위
ㅇ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전형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ㅇ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ㅇ 그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전형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채용전형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그 전형을 무효로 하거나 전형별 합격을 취소함
ㅇ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ㅇ 그밖에 전형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진흥원이 전형의 무효 또는 합격취소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문의처
| 담당부서 | 연락처 |
|---|---|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인사교육팀 | 02-3460-4062 |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직원 채용과 관련한 인사청탁을 일체 받지 않으며, 인사 청탁 시 지원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 담당 경영전략본부 인사교육팀 이성훈
- TEL 02)3460-4062
- E-Mail lanysh@kimst.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