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업무수행절차
사업추진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등
추진절차
추진절차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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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계획 수립 및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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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고‧공고 및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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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정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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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협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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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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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과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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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성과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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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별 특성 및 과제기획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진행 가능함
- 담당 연구개발본부 제도전략실 전왕기
- TEL 02)3460-4093
- E-Mail wkjun@kimst.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