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업무수행절차
사업추진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해양수산발전기본법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추진절차: 사업별 특성 및 과제기획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진행
추진절차 | 내용 |
---|---|
1. 시행계획 수립 |
|
2. 시행계획 심의 |
|
3. 시행계획 확정 |
|
4. 위수탁협약체결 |
|
5. 사업 공고 및 접수 |
※ 과제별 특성에 따라 개별 진행 |
6. 선정 평가 |
|
7. 협약 체결 |
|
8. 성과 평가 |
|
9. 성과 관리 |
|
- 담당 연구개발본부 제도전략실 전왕기
- TEL 02)3460-4093
- E-Mail wkjun@kimst.re.kr
- 최종수정일 2023-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