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정보공개제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정보공개 청구권자

정보공개청구 대상정보


정보공개청구 절차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보여주는 흐름도입니다. 정보목록을 검색하여, 원문정보 조회 및 정보공개 청구를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 후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며, 그 후 정보공개 처리가 됩니다.

KIMST 정보공개 업무처리 흐름도입니다. 1번부터 8번까지의 8개 번호는 필수절차이며, 그 하위로 붙는 세부번호(3-1, 4-1 등)은 임의절차입니다. 1. 온/오프라인으로 청구서 제출 (청구인) 2. 청구서 접수 (경영관리실) 3. 청구서 이송 (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 3-1. 제3자 의견청취 4.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부분공개/비공개 등 정보공개여부결정 4-1. 공개청구사실통지 받은 날로부터 제3자의 비공개 요청 4-2.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5. 공개, 비공개 결정시 지체 없이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통지 5-1. 공개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제3자의 이의신청 5-2. 공개여부 결정 통지일 또는 비공개 결정 간 주일부터 30일 이내 청구인의 이의신청 5-3. 이의신청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결정 5-3-1.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5-4. 이의신청결정 즉시 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 6. 주민등록증, 신분증명서 등으로 청구인 확인 7. 정보공개규정에 따른 수수료 징수 8. 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 실시

불복구제절차 및 방법

정보공개 담당자

정보공개 담당자 구분 표이며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제공
구 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 책임관 경영전략본부장 최광수 02-3460-4011
정보공개 실무자 경영관리팀장 최재욱 02-3460-4041
정보공개 실무자 경영관리팀 연구원 이찬영 02-3460-4043
만족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