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청구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정보제공)하는 제도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정보공개청구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 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청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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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원문 조회 또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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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개여부결정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 결정,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 연장할 수 있음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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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공개
공개: 공개일시,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
부분공개, 비공개: 비공개사유 및 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
불복구제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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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의신청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 가능 (공공기관은 이의신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결정, 부득이 한 경우 7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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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심판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할 수 있음.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 단,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함)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함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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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소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제소기간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음
정보공개 담당자
구 분 | 부서/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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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책임관 | 경영전략본부장 | 최광수 | 02-3460-4011 |
정보공개 실무자 | 경영관리팀장 | 최재욱 | 02-3460-4041 |
정보공개 실무자 | 경영관리팀 연구원 | 이찬영 | 02-3460-4043 |
- 담당 경영전략본부 경영관리실 하금호
- TEL 02)3460-4041
- E-Mail ghha@kimst.re.kr
- 최종수정일 2024-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