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정보공개제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정보공개 청구권자

정보공개청구 대상정보


정보공개청구 절차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보여주는 흐름도입니다. 정보목록을 검색하여, 원문정보 조회 및 정보공개 청구를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 후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며, 그 후 정보공개 처리가 됩니다.

KIMST 정보공개 업무처리 흐름도 (하단참조)
KIMST 정보공개 업무처리 흐름도

범례

  • 필수절차
  • 임의절차
  1. 온/오프라인으로 청구서 제출 - 청구인 (임의절차)
  2. 청구서 점수 - 경영관리실 (필수절차)
  3. 청구서 이송 - 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 (필수절차)
    1. 제3자 의견청취 (임의절차)
  4. 정보공개여부결정-공개/부분공개/비공개 등 (필수절차)
    1. 제3자의 비공개 요청-공개청구사실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임의절차)
    2.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임의절차)
  5.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통기-공개, 비공개 결정시 지체 없이(필수절차)
    1. 제3자의 이의신청-공개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임의절차)
    2. 청구인의 이의신청-공개여부 결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임의절차)
    3. 이의신청 결정-이의신청부터 7일이내(임의절차)
      1.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임의절차)
    4. 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이의신청결정 즉시(임의절차)
  6. 청구인 확인-주민등록증, 신분증명서 등(필수절차)
  7. 수수료 징수-정보공개규정(필수절차)
  8. 공개 실시-공개결정일로부터10일 이내(필수절차)

불복구제절차 및 방법

정보공개 담당자

정보공개 담당자 구분 표이며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제공
구 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 책임관 경영전략본부장 양진문 02-3460-4011
정보공개 실무자 경영관리팀장 배상훈 02-3460-4041
정보공개 실무자 경영관리팀 책임연구원 하금호 02-3460-4043
만족도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