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꿈과 행복을 실현하는 창조형 해양수산 R&D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R&D 사업을 공유합니다.

기술인증·평가사업

해양수산신기술(NET) 인증제도

사업목적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에 따라 해양수산 우수 신기술 조기 발굴 및 우수성 인정을 통해 신기술의 기술거래 촉진 및 기업의 시장진출 지원

신청자격

  • 해양수산신기술 인증을 받고자하는 기업, 정부출연(연), 대학 등

대상기술

  • 정립된 이론을 바탕으로 한 기술을 시작품(試作品) 등으로 제작·생산하여 시험 또는 운영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정립된 이론을 바탕으로 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생산하여 시험 또는 운영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工程技術)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시행령」 제15조제1항각호

평가분야

  • 해양수산과학기술분류체계 전분야(대분류 13개 중분류 37개)
    평가분야표
    대분류 중분류(전문위 구성기준)
    해양자원 해양광물자원
    해양수자원
    해양에너지자원
    해양환경 해양오염방지
    해양환경보전
    해양환경 위해성평가․관리
    해양생태계관리
    해양기후변화대응
    해양수산생명 해양수산생물자원
    해양수산생명 현상규명
    해양수산신소재 개발
    해양수산생물공정
    해양관측 및 예보 해양관측 및 감시
    해양예보 및 정보
    해양공학 해양플랜트
    선박공학
    해양장비
    해양통신
    해양재해/방재 해양재해 발생분석/예측기술
    해양 구난구호
    평가분야표
    대분류 중분류(전문위 구성기준)
    해안/항만물류 해안/항만 건설 및 공간활용
    해양안전/교통 선박운항
    해상교통시설
    해양인적안전
    극지해양과학 극지/해양 기초연구
    극지/해양 자원탐사
    극지 공학인프라
    수산양식 증양식
    수산생물질병관리
    수산자원/어장환경 수산자원
    어장환경관리
    어업생산/이용 가공 어업생산관리
    수산식품유통가공
    수산식품안전
    해양수산연구인프라 해양수산 과학기술 정보/시설
    해양수산 과학기술 정책/영향분석
    해양수산 과학기술 인력양성

평가항목

평가항목표
구분 공사외기술 공사관련기술
1차 심사
  • 신규성(40)
    • 차별성(공정, 원리)
    • 신규, 진보성(개발, 개선·개량)
    • 자립성(참여·투입정도)
  • 기술성(40)
    • 성능향상(목표 달성정도·증명, 근거)
    • 발전성(지속 성장)
    • 안전성(이용자 안정성 등)
  • 경제성(20)
    • 생산, 가격경쟁력(비용·원가절감, 부가가치 창출)
    • 파급성(융합·호환 가능성)
  • 신규성(40)
    • 차별성(공정, 원리)
    • 신규, 진보성(개발, 개선·개량)
    • 자립성(참여·투입정도)
  • 기술성(40)
    • 품질향상(목표 달성정도·증명, 근거)
    • 공사기간 단축(기존 기술 대비)
    • 안전성(이용자 안정성 등)
  • 경제성(20)
    • 설계·시공비 절감(기존 기술 대비)
    • 파급성(융합·호환 가능성)
2차 심사
  • 신규성(25) 적용현장에서 제시한 품질 및 성능
  • 안정성(25) 균질한 품질 및 성능 등의 재현성
  • 품질경영(25) 생산라인 구축, 공정관리 상태, 시험검사 상태 등
  • 안정성(25)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 준비 등
  • 시공성(25) 현장적용 가능성, 시공의 편의성, 절차의 간소성
  • 안정성(25) 균질한 품질 및 성능 등의 재현성
  • 유지관리(25)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직·간접적인 비용 절감 등
  • 안정성(25)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 준비 등
3차 심사
  • 1 및 2차 심사과정의 적절성
  • 인증기준과의 적합성
  • 인증의 필요성

평가절차

  1. 01 사업공고
    (접수)

    해양수산부 (KIMST)

  2. 02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공고

  3. 03 1차 심사

    전문분과위원회

  4. 04 2차 심사

    전문분과위원회

  5. 05 3차 심사

    종합심사위원회

  6. 06 인증 확정

    해양수산부

인증혜택

  • 유효기간 :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5년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9조(신기술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 지원 등) 참조

인증혜택표
자금 또는 보증지원
  •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
기타지원
  • 기술지도 및 국내외 품질인증의 획득 지원
  • 국내외 기술정보의 알선 및 제공 또는 보유 기술정보의 무상제공
  • 연구시설 및 장비의 이용 지원
해수부 R&D
  • 연구개발과제 대상자 선정 시 2점 우대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연중 2회 실시(상반기: 2월 공고, 하반기: 7월 공고)
  • 신청방법 : 해양수산 기술인증평가 정보시스템(http://tech.kimst.re.kr)
  • 신청비용 : 심사 소요비용은 정부지원으로 전액 무료

문의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인증평가팀(02-3460-0393, sjahn@kimst.re.kr)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제도

사업목적

  •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에 따라 해양 우수 물류신기술·첨단물류시설 관련기술 등을 조기 발굴 및 우수성 인정을 통해 신기술의 기술거래 촉진 및 기업의 시장 진출 지원

신청자격

  •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을 받고자하는 기업, 정부출연(연), 대학 등

대상기술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거나 외국에서 도입해 소화·개량된 기술

    * 신규성·진보성 및 안전성이 있는 기술

    ** 물류산업에 파급효과가 있는 기술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2 각호

평가분야

  • 대분류 2개, 중분류 9개
평가분야표
대분류 중분류(전문위 구성기준) 대분류 중분류(전문위 구성기준)
항만물류시스템 운용기술 항만물류 관리시스템기술 항만물류운송 기술 하역 및 적재장비 개발기술
항만물류 운영시스템기술 이송 및 운송장비 개발기술
항만물류 보안시스템기술 물류용기 개발기술
항만물류 정보화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해운항만물류 시스템운용 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항만물류운송기술

평가항목

평가항목표
구분 평가기준
1차 심사
  • 신규성(40)
    • ① 차별성
    • ② 신규·진보성
    • ③ 자립성
  • 기술성(40)
    • ① 물류운영프로세스개선
    • ② 품질·성능향상
    • ③ 첨단성
    • ③ 안전성
  • 경제성(40)
    • ① 제작·시공비 절감
    • ② 파급성
2차 심사 현장적용성 평가(100)
  • ① 적용성
  • ② 안정성
  • ③ 유지관리
  • ④ 안전성
3차 심사
  • ① 1차 및 2차 심사과정의 적절성
  • ②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기준과의 적합성
  • ③ 지정의 필요성(지원 및 파급효과)

평가절차

  1. 01 사업공고
    (접수)

    해양수산부 (KIMST)

  2. 02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공고

  3. 03 1차 심사

    전문분과위원회

  4. 04 2차 심사

    전문분과위원회

  5. 05 3차 심사

    종합심사위원회

  6. 06 인증 확정

    해양수산부

인증혜택

  • 유효기간 :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5년
인증혜택표
구분 인증혜택
금융 또는 보증지원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지원 자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그 밖에 기술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해서 정부 및 공공기관이 조성한 자금
신기술 우선적용 공공기관에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우선 적용 권고 또는 우수 물류신기술등을 적용한 제품 구매 권고
입찰 가산점 부여 발주 제품 또는 공사 등과 관련된 우수 물류신기술등에 입찰 가산점 부여 등의 우대 조치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6(우수 물류신기술등에 대한 지원) 참조

신청시기 및 방법

  • 신청시기 : 연중 2회 실시(상반기: 2월 공고, 하반기: 7월 공고)
  • 신청방법 : 해양수산 기술인증평가 정보시스템(http://tech.kimst.re.kr)
  • 신청비용 : 신청수수료 건당 1만원, 1차 심사비용 건당 100만원, 2차 심사비용 건당 100만원, 3차 심사비용 무료

문의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인증평가팀(02-3460-0394, spark8051@kimst.re.kr)
해양수산 녹색인증제도

사업목적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약칭:탄소중립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유망한 녹색기술 등을 인증하고 지원함으로써 매출액 증가, 일자리 창출 등 산업육성 및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

신청자격

  • 해양수산 녹색인증을 받고자하는 기업, 정부출연(연), 대학 등

신청대상

신청대상표
구분 인증혜택
녹색기술인증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녹색기술제품확인 인증된 녹색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
녹색전문기업 확인 녹색기술과 녹색기술제품에 의한 전년도 매출액 합이 신청기업의 전년도 총매출액의 20% 이상

평가분야

  • 해양수산 녹색기술 평가대상
    • 신재생 에너지
    • 탄소저감
    • 첨단수자원
    • 그린 IT
    • 그린차량·
      선박·수송기계
    • 첨단그린 주택·도시
    • 신소재
    • 청정생산
    • 친환경 농식품
    • 환경보호 및 보전
  • 해양수산 녹색기술제품 확인 기준 : 녹색기술 인증 확인, 제품 생산 가능여부, 품질경영, 제품성능을 모두 충족
  • 해양수산 녹색전문기업 확인 대상 : 전년도 총매출액에서 인증 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이 20% 이상인 기업

평가항목

평가항목표
구분 평가기준
녹색기술인증
  • 현장심사
    • 1. 신청 기술의 확인
    • 2. 신청 기술의 활용방법
    • 3. 사업화 기반
    • 4. 신청 기술을 적용한 제품 생산
  • 서류심사
    • 1. 기술의 우수성 (60점)
      • 1. 신청기술의 기술수준
      • 2. 기술목표의 구체성 및 명확성
      • 3.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 4.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및 기술적 파급효과
    • 2. 녹색성 (40점)

      에너지자원 활용의 효율성과 절약성, 녹생성장기여도 (온실가스/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등

      ※ 통과기준: 심사 결과 평균점수 70점 이상

녹색기술제품확인
  • 1. 녹색기술인증 확인
  • 2. 제품생산 가능여부
  • 3. 품질 경영
  • 4. 제품 성능

※ 통과기준: 4개 항목을 모두 만족

녹색전문기업 확인
  • 사업기간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

  • 매출액 비중

    녹색기술과 녹색기술제품에 의한 전년도 매출액 합이 신청기업의 전년도 총매출액의 20% 이상

평가절차

  1. 평가의뢰 및 접수

    KIAT → KIMST

  2. 신청서 검토

    KIMST

  3. 인증·확인평가 확인검토

    KIMST 평가위원회

  4. 평가결과 송부

    KIMST → KIAT

  5. 인증여부 확정

    녹색인증심의위원회

※ 해당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인증혜택

  • 유효기간 : 인증서/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년
  • 인증혜택 : 녹색산업 융자지원, 판로 및 마케팅 지원, 사업화 촉진, 녹색인증 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 등 (상세내용은 녹색인증 홈페이지 참조)

신청시기 및 방법

  • 신청시기 : 연중 상시
  • 신청방법 : 녹색인증 홈페이지 (www.greencertif.or.kr)
  • 신청비용 : 녹색기술인증 100만원, 녹색기술제품 확인 30만원, 녹색전문기업 확인 무료

문의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인증평가팀(02-3460-0391, sschoi@kimst.re.kr)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사업목적

  •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을 대상으로 혁신제품 지정을 통해 공공시장 진입지원 및 조달연계 활성화

지원내용 및 규모

  •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 제품의 혁신성 평가를 통해 지정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허용

신청자격

  • 필수요건 :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이 제품을 직접생산하거나 위탁생산한 경우 모두 신청 가능

    •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 이내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 성공과제(60점 이상) 통보를 받은 기술

    ※ 중소기업이 직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경우, 또는 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해양수산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신청대상 제품

  •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평가절차

  1. 01 나라장터 조달업체·제조물품 등록

    신청기업

  2. 02 신청서류 신청·접수

    신청기업·KIMST

    조달 적합성 검토(조달청)
  3. 03 현장평가

    KIMST

    조달 적합성 검토(조달청)
  4. 04 서류평가

    KIMST

    조달 적합성 검토(조달청)
  5. 05 심의 예정공고

    해양수산부

  6. 06 지정확정

    공공수요발굴위원회 또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신청시기 및 방법

  • 신청시기 연중 상시
  • 신청방법
    •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물품식별번호 발급 완료 확인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 기술인증평가 정보시스템(http://tech.kimst.re.kr) 전산 접수

      * 신청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물품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13조, 제22조 및 제23조 참고

신청시기 및 방법표
구분 나라장터 등록(조달업체/식별번호) 안내
등록방법
  1. www.g2b.go.kr
  2. 조달업체로 등록
  3. 로그인
  4. 물품식별번호 등록
등록 매뉴얼
  • 조달업체 등록 관련
    1. 화면 우측 최상단 ‘e-고객센터’
    2. 사용자설명서
    3. ‘나라장터 이용 및 등록가이드 - 조달업체’ (115번 게시글)
  • 물품식별번호 관련
    1. 화면 우측 최상단 ‘e-고객센터’
    2. 사용자설명서
    3. ‘나라장터 이용 및 등록가이드 - 물품식별번호’ (122번 게시글)
문의처 나라장터 이용자등록 관련 문의 : (국번없이)1588-0800

평가항목

평가항목표
구분 평가기준
현장 심사
  • 1. 제품의 확인
  • 2. 연구개발기술 적용
  • 3. 사업화 기반 및 제품 생산
  • 4. 제품의 성능 확인
서류 심사
  •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40)
    • ① 공공현안 및 사회적 가치 창출
    • ② 공공구매 필요성
    • ③ 현안의 시급성
    • ④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 시장성(20)
    • ① 기대 시장규모
    • ② 타 산업 파급성
  • 혁신성(40)
    • ① 기술·제품의 신규성
    • ② 기술·제품의 탁월성
    • ③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 통과기준: 심사 결과 평균점수 70점 이상 제품을 지정 예정제품으로 인정

지정혜택

  • 유효기간 :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수의계약 가능

      * 법적 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사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다·자목

    • 기술혁신제품 통합 검색 및 구매지원을 위한 혁신조달플랫폼*(http://ppi.g2b.go.kr) 운영

      * 혁신수요 창출, 혁신제품 판로지원 등 혁신조달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시스템

문의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인증평가팀(02-3460-0394, spark8051@kimst.re.kr)
해양수산 기술가치평가

사업목적

  • 해양수산 기술가치평가를 통하여 사업화 가능 R&D 우수성과 조기발굴 및 금융연계를 통한 기술사업화(기술이전, 투자 등) 기반 제공

지원내용 및 규모

  • 해양수산 연관분야 지식재산권* 등을 활용하여 사업화를 추진 또는 계획 중인 기업(개인, 법인), 대학, 정부출연(연) 등

    * 「특허법」 등에 의하여 등록된 기술

평가항목

  • 해양수산 기술가치평가모델* 및 평가부문별(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 등) 내·외부 전문가에 의한 정성·정량 평가

    * 「인공 지능(AI) 모델에 기반한 매출 성장률 추정을 위한 전자 장치 및 그 동작 방법」(제10-2236336호) 및 「인공 지능 기반 특허 관련 매출 추정 시스템」(제10-2294006호)

평가절차

  • 신청·접수, 내·외부 기술평가팀 구성, 현장평가 및 기술평가서 발행 등의 절차로 추진
  1. 01 사업공고

    기술평가사업 홈페이지 공지

    해양수산부, KIMST
  2. 02 기술평가 신청·접수

    온라인 신청·접수 (http://tech.kimst.re.kr)*
    * 기술평가 신청 전 상담 (평가유형 및 용도)

    신청기관 → KIMST
  3. 03 내·외부 기술평가팀 구성

    평가기관(KIMST)은 기술평가를 수행할 기술평가팀을 구성

    KIMST
  4. 04 기술평가 수행 관련 보완자료 수집

    해당 기술평가팀은 신청기업에게 旣 제출서류가 미진할 경우 보완자료 요청

    신청기관 → KIMST
  5. 05 현장평가

    기술평가팀은 신청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확인 및 기술평가 관련 사항 체크

    신청기관 → KIMST
  6. 06 기술평가서 발행

    평가 완료된 기술에 대하여 기술평가서 작성 및 발행*
    * 기술평가서 발행 전 평가서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검수 실시

    KIMST

평가용도

  • 기술거래용, 현물출자용, 투자유치용, 세무용,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액 산정용 등

신청시기 및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연중 상시
  • 신청방법 : 해양수산 기술인증 정보시스템(http://tech.kimst.re.kr)
  • 평가비용 : 중소기업 500천원,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 및 비영리 기관(대학, 출연(연) 등) 1,000천원

문의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인증평가팀(02-3460-0392, young.bae@kimst.re.kr)
해양수산 기술력평가 - 수산연관 우수기술사업화 지원

사업목적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수산분야 벤처 등록기업과 특허 등록자 등에게 저리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여 우수 수산기술의 산업화 및 수산업의 고차산업화 추진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어업법인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 제한기간 미 경과자, 여신기관의 대출심사 규정에 자격 미달인 자

지원자금 사용용도

  • 수산 연관분야 우수기술의 실용·산업화를 위한 운전·시설자금*

    * 시설자금은 최대 1억원 범위 내 연구·시험장비 구입 가능(단, 토지·건물 구입, 건축·토목공사 등 비용 제외)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지원조건(재원) : 국고 100%(기준금리와 정책금리와의 이자 차액을 보조)
  • 지원형태 및 조건 : 연리 2.5%,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한도 : 기업 당 최대 10억원 이내

평가절차

  1. 01 사업공고
    해양수산부
    • 해수부 홈페이지 공지
  2. 02 우수기술사업화 지원사업상담
    및 사전 신용 평가
    수협은행
    • 사업신청서 접수

      * 수산 우수기술 사업화지원사업 신청서(별지 1호)

    • 지원내용 및 지원프로세스 상담
      • 대출 기본요건 검토 : 사전신용평가 등

      * 금융기관 사전상담 확인서 발급(별지 2호)

  3. 03 기술평가 신청서 접수
    농신보 보증연계 해양수산
    과학기술진흥원
    • 사업신청서 접수

      * 수산 우수기술 사업화지원사업 신청서(별지 1호)

    • 지원내용 및 지원프로세스 상담
      • 대출 기본요건 검토 : 사전신용평가 등

      * 금융기관 사전상담 확인서 발급(별지 2호)

    농신보 보증미연계 기술 보증 기금
    • ‘기술사업계획서(보증용)’, 금융기관 사전상담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접수

      * 기술보증기금 온라인 신청‧상담 및 서류안내(http://www.kibo.or.kr)

  4. 04 기술평가심사 (서류검토 포함)
    농신보 보증연계 해양수산
    과학기술진흥원
    • 접수된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토대로 대출 대상자격, 대상기술에 대한 기술평가 실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주관 현장평가 연계 실시)

    농신보 보증미연계 기술 보증 기금
    • 접수된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토대로 지원 대상 자격, 대상기술에 대한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실시

      (기술보증기금 주관 현장평가 연계 실시)

  5. 05 농신보 보증연계 우수기술 확인서 교부
    해양수산 과학기술진흥원
    • 기업 및 금융기관에 「우수기술 확인서*」 발급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내부규정에 따라 우수기술 확인서 발급 대상인 경우

  6. 06 농신보 보증연계 보증지원 결정통지
    및 보증서발급
    기술보증기금
    • 기업 및 금융기관에 기술보증지원 결정통지 및 보증서 발급

      * 기술보증기금 내부규정에 따라 보증지원 가능 등급 이상인 경우

  7. 07 우수기술 사업화자금
    대출신청서 접수
    수협은행
    • 대출신청서류 접수

      사업자등록증, 사업계획서, 우수기술 확인서 및 대출관련서류 등

  8. 08 대출심사
    수협은행
    • 신용평가(기업체 신용등급 결정)

      신용등급, 채권보전 방법(보증서, 담보 등) 및 자금지원 여부 결정

  9. 09 대출실행
    수협은행
    • 자금지원 여부 결정 통보
    • 채권보전 조치 및 대출 실행
      • 보증서 취득,담보 근저당 설정 등

신청시기 및 방법

  • 신청시기 : 연중 상시
  • 신청방법 : 해양수산 기술인증평가 정보시스템(http://tech.kimst.re.kr)
  • 평가비용 : 심사 소요비용은 정부지원으로 전액 무료

문의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인증평가팀(02-3460-0392, young.bae@kimst.re.kr)
기술특례상장 기술평가

사업목적

  • 기술력이 뛰어난 유망기술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하여 코스닥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우수 기술기업의 국내·외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

신청자격

  •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중 기술성장기업 요건에따라 기술력과 성장성을 인정받아 상장하고자 하는 기업

평가항목

  • 기술성 : 기술의 완성도, 기술의 경쟁우위도, 기술인력의 수준 등
  • 시장성 : 기술제품의 상용화 수준, 기술제품의 시장규모 및 성장잠재력, 기술제품의 경쟁력 등

평가특례

  • 전문평가기관 2곳(정부연구기관 및 TCB 등)의 평가결과 A등급 & BBB등급 이상인 경우 기술성장기업으로 상장 예비심사 청구 자격 부여 → 일반기업 대비 일부 외형 요건이 면제 또는 완화됨*
  • 요건 면제 : 1. 설립 후 경과연수(3년 이상), 2. 경영성과(법인세 차감 전 계속사업이익 있을 것), 3. 이익규모 등(ROE, 당기순이익, 매출액, 시가총액 등)
  • 요건 완화 : 1. 기업규모(자기자본 10억원 이상), 2. 자본상태(자본잠식률 10% 미만)

평가절차

  • 신청·접수, 내·외부 기술평가팀 구성, 현장평가 및 기술평가서 발행 등의 절차로 추진
  1. 01 기술평가 신청

    청구예정기업 주관사(증권사)

    기술
    평가
  2. 02 전문평가

    전문평가기관
    KIMST

    심사
    청구
  3. 03 양적 질적 심사

    한국거래소

  4. 04 전문가 회의

    한국거래소

    상장
    심사
  5. 05 심의 확정

    한국거래소 상장위원회

신청시기 및 방법

  • 신청시기 : 연중 상시
  • 신청방법 : 상장주관사(증권사)를 통하여 한국거래소에 기술평가 신청

문의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인증평가팀(02-3460-0392, young.bae@kimst.re.kr)